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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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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오후 4:53: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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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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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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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회사인데요.
2008년 한명의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세납부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험판매인등은 아니고,,,
저희회사가 입찰을 부탁하여 입찰건이 낙찰되었을을 낙찰금액대비 몇%로를 드리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건이 낙찰되어서 성공보수
7,500,000원을 사업소득세 3%, 주민세 사업소득세의 10% 이렇게 3.3%를 떼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월 다음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7,500,000원中
사업소득세 225,000원, 주민세 22,500원 총 247,50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1) 이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10일까지인가요? 아직 못했어요.
그럼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월10일날 신고했는데...
수정신고하면 되나요?
3)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3월2일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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