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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할 주민세 납부기한 답변 만족도 -
hihina***   2009-02-26 오후 2:5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6
법인인데요 주주의배당소득을 신고할때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를 각각 메겨서 낼때

주민세는 10% 를 더해서 낼때 납부기한이있나요?

소득세는 납부기한에따라 가산세가 틀려지잖아요

주민세는 그냥 10프로 가산세더해서 납부할때 특별한 납부기한은 없죠?

나중에 가산금이나 머 그런게 붙나요?

시청에서 고지가 나올경우 에요..
 
 
 
전문가 답변 2009-02-26 오후 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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