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사자 4대보험 수정신고시... 답변 만족도 -
sonhee***   2009-02-26 오전 11:2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8
09년 1월분으로 시급인상이 결정이 안나서



2월 급여지급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1월에 퇴사하신분들경우 인상된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4대보험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일전에 인센티브가 늦게 지급되서 먼저 퇴사처리하고 수정신고를



했더니 보험료 납부더 해야 한다고 고지서에 날라왔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경우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변동된 금액 수정 신고를 안할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26 오후 8:56: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