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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지급조서 신고시에요... 답변 만족도 -
noma***   2009-02-26 오전 10:1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사무실에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데요..

퇴직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요..

회계사무실의 요지는

2007. 12. 31. 퇴사한 근무자의 저희는 1월 말일자에 지급을 하고 신고는 1월 10일에 지금한걸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지급조서를 신고하다 보니 오류가 뜬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말일자 퇴직금이 2007년도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08. 12. 31.자로 발생한 퇴직금을 일자를 바꾸라고 하네요..

2009년 1월 중에 퇴사한걸로..

이렇게되면 퇴직소득세도 달라진다고 이야기 했더니

입사일자랑 퇴사일자 둘다 수정하라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 뿐인가 싶어서 질문드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9-02-26 오후 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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