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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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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오전 10:11: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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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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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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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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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은행ㅇ에 주식투자신탁을 가입하였따가 해약하였습니다.
소득구분은 배당이구요
원금납입: 34,500,000
지급좌수 : 34,433,110
기준가격 : 1,052.76
평가금액 : 40,460,840
환매수수료 162,836
해약후 수령액 : 40,298,004 입니다.
이런경우 결산시 분개와 처분이익이 조정시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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