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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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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오후 6:01: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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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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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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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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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12조의2)을 받을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대는지요?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최저한세 적용분과 배제분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저희 회사는 2007년 5월21일 물적분할 신설법인입니다.
2007년 5월 21일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비(무형자산)잔액을 그대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세액공제액 계산시 : MAX(①,②)
① (당기 연구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 직전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50%
② 당기 연구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15%
예) 연구및인력개발비
2008년 = 300,000,000
2007년(분할후) = 200,000,000
2007년(분할전) = 200,000,000
2006년 = 400,000,000
2005년 = 300,000,000
위와 같은경우, 직전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구요,
저희가 직전4년 평균을 구해야 되는지? 세액공제계산좀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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