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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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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오후 4:00: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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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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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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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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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10,000,000 납입
-> 분개: 퇴직연금운용자산(부채계정) / 제예금 10,000,000
2008년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3,000,000
->분개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3,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
질문입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과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의 차액 7,000,000에 대해 어떤 다른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비용처리여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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