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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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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오후 2:39: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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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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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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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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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총계약금액 $1,000,000
1차선수금 $200,000
2차선수금 $200,000
3차선수금 $200,000
4차선수금 $200,000
5차선수금 $200,000
매출인식은 진행율 계산으로 인식함.
1.선수금입금시 당일 최초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건지 최종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건지 ? (당사는 모든외화입금시 최종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분개함)
2.선수금입금시 당일 환전할 경우에는 환전한 환율로 선수금분개를 하는건지.?
아님,당일 최종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선수금으로 분개하고, 환차손익을 계산하
면 되는건지...?
예) $200,000 *최종매매기준율1,000
2/4 분개: 보통예금 200,000,000 / 선수금 200,000,000
동금액 당일 환전 1,100
2/4 분개 :보통예금 220,000,000/ 보통예금 200,000,000
외환차익 20,000,000
3. 결산시 외화환산손익 계산시.. 12/31일최초매매기준화율적용하는지 최종매매
기준환율 적용하는지?
4. 위 건은 수출선박으로 조건부인도조건으로 최종 수출시 부가세 과표를 책정하여
신고함.. 이때 부가세 과표신고시 최종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잡는건지
예) 11/20 $1,000,000*최종매매기준율1,200=1,200,000,000
5. 위 건에 대해
1차선수금 $200,000*1,000=200,000,000
2차선수금 $200,000*1,000=200,000,000
3차선수금 $200,000*1,100=220,000,000
4차선수금 $200,000*1,100=220,000,000
5차선수금 $200,000*1,100=220,000,000 총 1,060,000,000
예를들어 06년도에 진행율로 매출인식을 530,000,000 했으면
07년도인도시점에 매출인식을 530,000,000 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과표에 맞게 07년매출은 670,000,000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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