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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선수금입금시환율적용 답변 만족도 -
dongch***   2009-02-25 오후 2:3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98
선박 총계약금액 $1,000,000



1차선수금 $200,000

2차선수금 $200,000

3차선수금 $200,000

4차선수금 $200,000

5차선수금 $200,000  

매출인식은 진행율 계산으로 인식함.



1.선수금입금시 당일 최초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건지 최종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건지 ? (당사는 모든외화입금시 최종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분개함)



2.선수금입금시 당일 환전할 경우에는 환전한 환율로 선수금분개를 하는건지.?

  아님,당일 최종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선수금으로 분개하고, 환차손익을 계산하

  면 되는건지...?

예) $200,000 *최종매매기준율1,000

   2/4 분개: 보통예금 200,000,000 / 선수금 200,000,000

     동금액 당일 환전 1,100

   2/4 분개 :보통예금 220,000,000/ 보통예금 200,000,000

                                               외환차익   20,000,000



3. 결산시 외화환산손익 계산시.. 12/31일최초매매기준화율적용하는지 최종매매

    기준환율  적용하는지?



4. 위 건은 수출선박으로 조건부인도조건으로 최종 수출시 부가세 과표를 책정하여

   신고함.. 이때 부가세 과표신고시 최종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잡는건지

   예) 11/20 $1,000,000*최종매매기준율1,200=1,200,000,000



5. 위 건에 대해

   1차선수금 $200,000*1,000=200,000,000

   2차선수금 $200,000*1,000=200,000,000

   3차선수금 $200,000*1,100=220,000,000

   4차선수금 $200,000*1,100=220,000,000

   5차선수금 $200,000*1,100=220,000,000 총 1,060,000,000

  예를들어 06년도에 진행율로 매출인식을 530,000,000 했으면

               07년도인도시점에 매출인식을 530,000,000 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과표에 맞게 07년매출은 670,000,000으로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9-02-26 오후 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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