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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관련 증빙서류 답변 만족도 -
ben***   2009-02-25 오전 8:5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수고하십니다. 문의좀 드릴게요~



저희회사가(법인) 다른회사(법인)로부터 1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특허를 양수하였습니다. 계약서며 송금확인증등의 증빙서류는 있으나, 이런 특허비에 대해서도 양도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하는지요? 생각없이 계약서만 체결하고 돈을 주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하는지 생각이들어서 물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25 오후 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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