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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angels***   2009-02-24 오후 11:5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퇴직연금(확정기여형)입니다. 매달 불입을 할때마다 퇴직급여처리를 하고 잇읍니다. 근데 3월 퇴사자 직원을 확정기여형에서 지급을 하엿는데..원천징수의무자는 은행이기 때문에 퇴직소득 신고를 할것이고, 퇴직연금 통장에서 그 직원의 퇴직소득이 지급될시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 지급시 분개없음이 나온다고 한다면..퇴직연금 통장 금융상품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이 안되어서 통장관리를 안하는건지 헛갈립니다.. 퇴직연금은 불입할때 퇴직급여로 처리만 하고, 통장 잔액관리를 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수출을 하고 나서 제품이 다시 반품이 되어서 수입면세계산서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이런 경우 세관장이 발행해준 면세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2-25 오후 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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