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기차입금 분개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zerob***   2009-02-24 오후 12:4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1
안녕하세요.



단기차입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제가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경우는...

(차)단기차입금  1,000,000  (대)보통예금 1,000,500

     지급수수료 500

이렇게 대충 분개처리를 하는데요.

보통예금 통장에 지급수수료 500원이 표기되다보니 시재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기차입금을 빌려올 경우는...

보통예금 통장에 상대방이 대여해준 1,000,000원 만 표시되고,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게된 은행 수수료는 보통예금 통장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가수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사비로 송금을 해도 송금수수료가 보통예금 통장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예금 통장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요?

나중에 단기차입금 상환시 이자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은행 송금수수료는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25 오전 9:45: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