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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차입금 분개관련 문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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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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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오후 12: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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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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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차입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제가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경우는...
(차)단기차입금 1,000,000 (대)보통예금 1,000,500
지급수수료 500
이렇게 대충 분개처리를 하는데요.
보통예금 통장에 지급수수료 500원이 표기되다보니 시재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기차입금을 빌려올 경우는...
보통예금 통장에 상대방이 대여해준 1,000,000원 만 표시되고,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게된 은행 수수료는 보통예금 통장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가수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사비로 송금을 해도 송금수수료가 보통예금 통장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예금 통장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요?
나중에 단기차입금 상환시 이자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은행 송금수수료는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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