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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보험료해지 환급금 답변 만족도
ymijung7***   2009-02-24 오후 12:0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2
법인회사입니다.



1)2008.12.03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 되었습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기로 정정하여 서면신고 해야 하지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와 함께요.. 환급계좌도 적어서요..



2)기존 직원들 대상으로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데 해지하였을 경우 환급금은 계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존 보험 지출은 보험료(판) 계정 처리 하였음..
 
 
 
전문가 답변 2009-02-25 오전 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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