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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구입문의 답변 만족도
ihmj0***   2009-02-23 오후 12:1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9
개인사업자이며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은 10월인데, 차량구입은 8월에 한대, 12월에 한대 총 2대를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않았구요 물론 세금계산서를 지금 교부받을 수도 없습니다.

차량은 업무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감가상각은 할 수 없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료랑 세금, 차량에 관련된 유지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2-23 오후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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