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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답변 만족도
eun3***   2003-05-08 오후 4:1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8
이번에 회사 임원변경을 하기위해 법무사사무실에 일을

의뢰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추후

계산서(세금계산서포함)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계산서에 교육세, 공증료, 인지대, 각종서류발급수수료,

법무사비 등 여러 비용에 대해 적어주었더군요.

그중 법무사비나 각종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분개처리했습니다.

맞나요?



나머지도 각각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분개 정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5-09 오전 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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