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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답변 만족도
eun3***
2003-05-08 오후 4:11:16
첨부 : -
상태
조회
1,178
이번에 회사 임원변경을 하기위해 법무사사무실에 일을
의뢰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추후
계산서(세금계산서포함)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계산서에 교육세, 공증료, 인지대, 각종서류발급수수료,
법무사비 등 여러 비용에 대해 적어주었더군요.
그중 법무사비나 각종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분개처리했습니다.
맞나요?
나머지도 각각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분개 정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5-09 오전 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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