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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답변 만족도 -
thst***   2009-02-21 오전 9:4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저희 직원이 초등학교 자녀의 학원수강료 납부 확인서(연말정산용) 라고 가져왔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합계금액이 2,640,000 이라고 되어있고 양식 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학 학원의 수강료 등을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 교육비 공제에는 해당이 안되고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 되는지요?



2)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되는게 맞다면 학원비 지로납부에 해당되는지요?



3) 급여가 70,000,000이이라면 공제가능한 금액은 얼마 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9-02-23 오전 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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