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통예금 계정과 현금 계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zerob***   2009-02-21 오전 12:0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3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세무,회계 용어들 때문에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맡기고, 회계 프로그램 구입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긴하겠지만,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반드시 부딪치고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은 세무, 회계 인지라 어느정도 그 개념이라도 파악해 보고 넘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문현답을 구하고자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얼마후에는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보니, 마음이 조금 급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귀찮은 질문 자꾸 드리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질문을 적게 드리고자 궁금한 내용은 전부다(?)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ㅎㅎ^^



분개시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전표처리를 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현금"이 아닌 "통장"에서 이체되는 거래에 대해서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대체전표...)



여기서 그 "보통예금"이라는 정확하고 명확한 선을 긋는 다면 어디까지가 될지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현재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서 매출 및 인건비, 기타 경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법인카드나 국세청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고(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등록해도 법인 보다는 제한 적인 사용만 인정되는 것 같더군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주유비 분개 처리시...

(차)차량유지비.../ (대)미지급비용...이렇게 카드사용시 정리하고, 카드 결제일에

(차)미지급비용.../ (대)보통예금...이렇게 보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통예금"이라는 부분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계좌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통한 거래 모두를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사업용계좌(법인통장)만을 "보통예금"으로 인정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는 개인통장으로 결제를 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가 몇개 더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분개처리시...

(차)미지급비용... /(대)현금...으로 전표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같게되더군요.(사업용계좌에서 카드사용 금액이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을 현금출납부에서 현금시재 맞출때도 자주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보통예금"과 "현금"이라는 명확한 선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서 쉬워보이는 두 단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25 오전 8:24: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