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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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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오후 3: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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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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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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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다. 세무조정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국고보조금
① 진행중인 과제건에 대해 성과를 이루지못하고,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액 잡이익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유동부채계정) / 잡이익(영업외이익)
② 또, 08년 신규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 보통예금/국고보조금(유동부채계정)
=> 이 두가지 경우에서 세무조정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에 대하여 6/30, 12/31일 기준환율로 조정하고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 세무조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하는데.. 감면금액이 당해년도 100%로 인대.. 계산시 최저한세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것인지.. 혹시 계산방식과 제출신고서식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전기재고자산충당금설정분중에 당기에 재고자산을 처분하면서 전기재고자산충당금을 과대로 계상한부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 처리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처리하여야 하는지요?
5) 장기불용재고처분에 대한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이부분도 세무조정사항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6) 무형자산중 개발비부분에 개발종료된 국책과제에 들어간 개발비가 10년넘게 잔액으로 가지고 온부분을 당기에 비용처리(무형고정자산상각)처리하였는데.. 이부분도 세무조정사항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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