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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zerob***   2009-02-19 오후 6:4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36
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에 기재되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실무 상황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 차량구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사항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과 답변에 해주셨던 보편적인 사항이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



2)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처럼 회사 소유의 차량이냐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차량이냐 하는 구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히 개인사업자용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회계처리시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확인이 되면 되는 것인지요.



3)끝으로 자동차와 관련해서 경비 처리시 '감가상각'이란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굳이 신차 할부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이라는 회계처리 방식이 아닌, 질문과 답변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내용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20 오후 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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