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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한달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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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d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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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오후 3:43: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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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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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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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신고를 하는데,
지난 번에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 금액을 11월은 2,746,000원(식대 80,000원 비과세), 10월은 744,000원(식대 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일은 11월이구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80,000원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8만원 *30일 = 2,400,000원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오버되는 금액을 744,000원에 더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ㅠ
지금 수정신고 하면 가산금은 없는지 알고 싶구요,
일용직이 최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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