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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보험료분개 답변 만족도 -
ak8***   2009-02-19 오후 2:3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03
안녕하세요?



화물운수회사다보니 지입차량이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법인으로있다보니 보험료 및 세금 분개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영차량보험료처리;

질문} 화물보험료 총:1,530,910  1회차: 책임보험(08.7.14- 09.7.14):587,580+일반보험(08.7.14-08.9.14);235,830  5회차분납 잔액707,500/5회 (2개월에 141,500)

2회차분납(08.9.14-08.11.14);141500 3회차......



2008년 7월 13일 납부시 : 보험료 1,530,910   보통예금 823,410

                                                             미지급비용 707,500



   2회차납부 9월14일 : 미지급비용 141,500  보통예금 141,500

  3회차 /4회차/5회차/6회차 동일분개



아니면] 일반보험은 분담기간(08.9.14-08.11.14) 별로 별도분개를 해도되는지요?

      7월 13일 납부시 보험료 823,410    보통예금823,410

      9월 14일 납부시 보험료141,500   보통예금141,500



질의2}지입차량보험료납부]

  보험료는 위와 같이 납부를하는데 대납으로 외상대에서 공제를 합니다.



  납부시 ; 보험료 823,410     보통예금823,410



  공제시 : 외상매입금 823410

              보험료 -823,410



   지입차량은 차량환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과태료등 차량세금에 관련된 비용은 대납후 외상대에서 공제를 합니다. 업무처리가 다소 불편한점이 많이 있네요..















 
 
 
전문가 답변 2009-02-20 오후 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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