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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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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오후 2:3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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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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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물운수회사다보니 지입차량이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법인으로있다보니 보험료 및 세금 분개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영차량보험료처리;
질문} 화물보험료 총:1,530,910 1회차: 책임보험(08.7.14- 09.7.14):587,580+일반보험(08.7.14-08.9.14);235,830 5회차분납 잔액707,500/5회 (2개월에 141,500)
2회차분납(08.9.14-08.11.14);141500 3회차......
2008년 7월 13일 납부시 : 보험료 1,530,910 보통예금 823,410
미지급비용 707,500
2회차납부 9월14일 : 미지급비용 141,500 보통예금 141,500
3회차 /4회차/5회차/6회차 동일분개
아니면] 일반보험은 분담기간(08.9.14-08.11.14) 별로 별도분개를 해도되는지요?
7월 13일 납부시 보험료 823,410 보통예금823,410
9월 14일 납부시 보험료141,500 보통예금141,500
질의2}지입차량보험료납부]
보험료는 위와 같이 납부를하는데 대납으로 외상대에서 공제를 합니다.
납부시 ; 보험료 823,410 보통예금823,410
공제시 : 외상매입금 823410
보험료 -823,410
지입차량은 차량환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과태료등 차량세금에 관련된 비용은 대납후 외상대에서 공제를 합니다. 업무처리가 다소 불편한점이 많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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