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기술취득과 관련된 비용 답변 만족도 -
spc***   2009-02-19 오후 2:3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당사가 2008년에 건설관련 신기술취득을 위하여...

외부 대학교산학연구단에 연구개발비를 지불하였고..



위 신기술 취득과 관련하여...

기타 부대비용(자재비용)이 2009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신기술취득을 위하여 2009년에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취득신청을 해서 2009년에 취득여부가 결정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008년에 지급된 연구개발비및 부대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8년 경비는 선급금 처리하고, 신기술취득이 결정되는 2009년에 개발비(무형자산)나 경상연구개발비(비용)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아니면...기 지급된 경비에 대해서 2008년에 개발비나 경상연구개발비로 정리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특허권과 신기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08년에 특허출원도 신청했고...

이후로 신기술 취득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신기술취득 신청은 2009년에 할 예정인데...

위 건의 계정과목은 각각 분리해서 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특허권 출원관련 수수료등은 특허권으로..(특허 확정이 되는 2009년에)

이후 추가비용과 신기술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개발비(or 경상연구개발비)...(신기술 확정은 2009년)

로 정리하는게 합당한지...



아니면..둘을 묶어서 특허권으로 정리하는게 합당한지요?



각각의 감가상각연수가 달리 적용되어 민감한 문제로 생각됩니다만..
 
 
 
전문가 답변 2009-02-20 오후 3:37: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