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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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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오후 2:23: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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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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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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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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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년도 말(기존퇴직금제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2007년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000,000납입
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급여충당금 차감계정) 2,000,000 / 제예금
2008년도에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뀌었으며 1,500,000납입
퇴직연금 1,500,000 / 제예금 1,500,000
질문입니다.
→2007년도 확정급여형에서 2008년도 확정기여형으로 바뀌면서 2007년도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분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직원이 퇴사하고 퇴직금이 5백만원 계산됐고 이중 은행서 1,500,000원 지급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분개를 하는지요?
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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