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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손금산입 범위 답변 만족도
kpa0***   2009-02-19 오후 2:1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5
제가 지난번에 접대비 중 경조사비 손금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번 접대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손금산입대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경조사비를 지출할때 현금으로 당사자들에게 지출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경조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있을때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경조사비를 지출할때 현금으로 당사자들에게 지출하는 것이 대부분 인데 앞의 경우 처럼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접대비가 손금산입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가 답변 2009-02-20 오전 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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