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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수취 제외대상이 어렵습니다.. 답변 만족도 -
doridori***   2009-02-19 오전 11:0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55
더존에서 일반전표를 입력하다보면,



3만원이상 되는 금액 중 카드를 쓰지 않은 것 중 명세서 수취 제외대상에 해당되야 하는 내용이 어떤건지 해깔립니다.



지금 사장님 월세방을 법인통장에서 결제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은행에서 거래했으니까 은행보험용역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용역인지.. 말은 다 그럴싸해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느 곳은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아래에 써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읍면지역 소재

2. 금융.보험용역

3. 비거주자와의 거래

4. 농어민과의 거래

5. 국가등과의 거래 : 4대보험료 납부

6.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7.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8. 사업의 양도

9. 전기통신, 방송용역 : 통신비, 유선통신료

10. 국외에서의 공급

11. 공매. 경매. 수용

12. 부동산 구입

13. 주택임대용역

14. 택시운송용역 : 택시비

15. 전산발매 통합 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16. 항공기 항행용역 : 항공출장비

17. 간주임대료

18. 연체이자 지급분

19. 송금명세서 제출분 : 은행으로 송금할때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되는지요.. 예를들어 제조업에서 밥집에 한달씩 결재하여 송금해줄때 송금명세서 넣으면 괜찮은가요?)

20.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

21. 유료도로 통행료

 
 
 
전문가 답변 2009-02-20 오전 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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