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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분(전년도) 답변 만족도 -
youjin1***   2009-02-19 오전 10:0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부가세 부분을 인천세관장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상품이 환불이되어 07년 12월자료를 08년1월에  - 수입세금계산서로



받아서 이번당해년도에 부가세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입세금계산서  -1,000,000 / -100,000원...



관세랑 부가세랑포함해서 160,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2-20 오전 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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