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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이 있을시 법인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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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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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오전 9:06: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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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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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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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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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4억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 1억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월결손금때문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데.....
1) 손익계산서 상에 법인세등으로 1억에 대한 법인세및주민세 12,100,000원과...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세금으로 12,100,000원을 잡아야 하나요....
[답변]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계상하나 계상하지 않으나 세금납부하는 부분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2008년도 손익계산서 상에 법인세등 비용을 계상하지 않으면 당기 순이익이
과대계상 되는 것은 아니나요.......
2) 그리고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에 법인세등 비용으로 12,100,000원을
계상한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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