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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답변 만족도 -
tk***   2009-02-18 오후 1:4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저희 회사에 일용근로자가

오전 9시~오후 2시

한달에 40만원~60만원(유류대 10만원 포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개월 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 신고 및 소득세,갑근세를

             공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문 2.) 그럼 신고를 못했을 경운 1개월 초과분부터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질문 3.) 근무시간에 따라 소득 금액도 틀려지는데

            매번 신고가액을 정정신고 해주어야 하는지요



질문 4.) 하루 8만원 이하는 신고시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금액도

            나오지 않고 하는데 그래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9 오전 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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