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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계정분계?/상계처리 답변 만족도 -
hhs4***   2009-02-18 오후 1:0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3
"송달료"에 경우 소송에 앞서 미리 예치하는것이므로 소송이 완료되면 미리납부한 송달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분 입금시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경우 법무사사무소에서 수수료등 각종비용과 송달료를 포함하여  미리 처리후  

  후 청구 합니다.    돈나중에 청구를 하는데요  먼저받을 때와 나중에 받을때 어떻게 분계처리 하나요 ??  선급금으로 잡아야되나요 선급금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 ??

선급비용1,100   /송달료 1,000   (계정과목??)    보통예금 1,100 /선급비용 ?

                /   인지대  100   (계정과목??)

 
 
 
전문가 답변 2009-02-19 오전 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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