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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답변 만족도 -
thst***   2009-02-17 오후 6:0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1
1) 공사대금으로 전자어음을 만기일 50일자를 받았는데 그후에 전자어음 할인수수료라고 그업체가 통장으로  약 400,000정도를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하는지요?



2)  별다른 증빙이 없는데 통장사본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



3)  400,000원이 나온 근거를 적어두어야 하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09-02-18 오전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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