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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부과 답변 만족도 -
zento***   2009-02-17 오후 5:0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사업개시는 : 2006.12.26   (당시 자본금 50,000,000원,

                                     A 주주(대표이사) : 5,000,000원

                                     B 주주(감사) : 45,000,000원 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2009.2.5자로 5천 -> 3억원 증자를 했고

                                    (B 주주(감사) : 250,000,000원 증자했음)



이미 취득한 차량이나 비품등이 있는것에 대한 취득세를 내라는 건지...

앞으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이미 과점주주로 B주주에 대해 자산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법조문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구....무슨 소린지...잘 몰라서요..



쉬운 답변 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9-02-18 오전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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