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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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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오후 5:0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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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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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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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사업개시는 : 2006.12.26 (당시 자본금 50,000,000원,
A 주주(대표이사) : 5,000,000원
B 주주(감사) : 45,000,000원 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2009.2.5자로 5천 -> 3억원 증자를 했고
(B 주주(감사) : 250,000,000원 증자했음)
이미 취득한 차량이나 비품등이 있는것에 대한 취득세를 내라는 건지...
앞으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이미 과점주주로 B주주에 대해 자산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법조문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구....무슨 소린지...잘 몰라서요..
쉬운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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