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받은후분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cal***   2009-02-17 오후 2:2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01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세요..분개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몇일전에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니깐 1월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게 귀속9월 지급10월분 근로소득세에 국세환급금 충당이 되었더라구요.. 금액은



432,400원이요..(환급금431,930, 환급가산금470, 환급금계 432,400



즉, 4월귀속, 5월지급분 수정신고서를 작성후 관할세무서에다가 보냈습니다.. 1월



말에.. 그리고 1월말에 납부서 가산금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급시 분개가



예수금(퇴직소득세) 403,490 / 보통예금 431,30

잡손실(가산금) 28,440



그래서 관할세무서에다가 전화해서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보냈다고 했더니..



제가 1월 퇴직소득세 납부서에 세목코드랑, 발행번호를 잘못적어서 납부했다고 세



무서에서 인식이 안된다고  하고,.



저희가 9월귀속, 10월지급분을 아직도 근로소득세 급안해서 이 금액에서 432,400



원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9월귀속분 10월지급분 근로소득세가(가산세포함59,880원)794,710원 입니



다. 그런데 위에 432,400원 충당해서 (794,710-432,400=362,310원) 362,310원 납부



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납부서를 은행가서 362,310원 납부후 분개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만 늘어놓고 설명을 핵심을 못 찝어 준것같습니다..



실무자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9 오전 6:41: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