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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받은후분개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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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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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오후 2:29: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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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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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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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세요..분개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몇일전에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니깐 1월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게 귀속9월 지급10월분 근로소득세에 국세환급금 충당이 되었더라구요.. 금액은
432,400원이요..(환급금431,930, 환급가산금470, 환급금계 432,400
즉, 4월귀속, 5월지급분 수정신고서를 작성후 관할세무서에다가 보냈습니다.. 1월
말에.. 그리고 1월말에 납부서 가산금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급시 분개가
예수금(퇴직소득세) 403,490 / 보통예금 431,30
잡손실(가산금) 28,440
그래서 관할세무서에다가 전화해서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보냈다고 했더니..
제가 1월 퇴직소득세 납부서에 세목코드랑, 발행번호를 잘못적어서 납부했다고 세
무서에서 인식이 안된다고 하고,.
저희가 9월귀속, 10월지급분을 아직도 근로소득세 급안해서 이 금액에서 432,400
원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9월귀속분 10월지급분 근로소득세가(가산세포함59,880원)794,710원 입니
다. 그런데 위에 432,400원 충당해서 (794,710-432,400=362,310원) 362,310원 납부
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납부서를 은행가서 362,310원 납부후 분개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만 늘어놓고 설명을 핵심을 못 찝어 준것같습니다..
실무자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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