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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자산구입시,임원의 차량할부금 답변 만족도 -
naa***   2009-02-17 오후 2:2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0
법인 법무사사무실입니다.



질문1)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처분하면서 법인의 출자자로 들어오면서

집기비품을 가지고 법인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법인입장에서는 출자자가 들어오면서 가져오는 집기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출자자가 사업자가 없는 상태인데 집기비품을 구입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자산으로 시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용인정도 가능한가여?실제적으로 집기비품을 모두 들고 들어왓습니다.





질문2)



법인과 임원과의 차량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가정하에



임원의 이름으로 된 차량할부금을 법인의 비용(지급임차료)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추후.할부가 끝난후 임원명의차량을 법인에게 넘길경우 손금산입가능여부?



특정 임원에게 차량할부금을 대신지급한다면 임원의 상여처리가 되는건지?





질문3) 임원과 차량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사용료를 적정기준에 맞추어 임원에게 월 사용료로 지급한다고 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사용료를 지급할때는 기타소득이고.. 매달월사용료를 지급하는것도 기타소득이 되는것이 맞는건지요?

세법상 상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를 한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임원이 법인에게 차량을 대여하는것이 상업성은 아닌듯한대.. 기타소득이 되어야하는건지 사업소득이 되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인정율이 80%가 맞는건가요?





질문4) 또한..임원과 차량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차량사용계약서안에 내용에 한해서 경비인정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자동차보험료 유류대등....





 
 
 
전문가 답변 2009-02-18 오전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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