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jieun7*** |
 |
2009-02-17 오후 1:32: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369 |
|
|
|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업체이구요..
또다른 법인업체 신규설립시 1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1억원중 65%인 65,000,000원은 주식에 투자(65%의 지분을 갖는것이지요)를 하는것고.. 35%는 신규설립하는 회사의 노하우와 인력투자에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65,000,000원은 단기투자자산계정으로처리려고하는데...나머지 35,000,000원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