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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수입처에 지급한 금형비, 스티커제작비등... 답변 만족도 -
eunja5***   2009-02-17 오전 11:1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5
===  이에 대한 답변으로  소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금형틀비, 스티커, 설계비등으로 지급한  대금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제품의 제조와 관련한 기계장치 등의 설계비 등을 결제한 경우 기계장치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에 대해서  저희는 제조업이 아니라 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수입처에서 우리만의 제품으로 따로 디자인을 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입니다.  

초기  금형틀비, 스티커, 설계비등으로 지급한  대금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2-18 오전 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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