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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시 법무사 수수료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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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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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오전 10:2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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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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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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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에서 근저당설정시 비용이 이정도들겠습니다 하는 공문과함께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정
등록세 120,000 (등록세 10,000 교육세 20,000)
증지대 6,000
주택채권 60,000
등록세대행 22,000
교통비 및 등본 33,000
수수료 77,000
누진료 33,000
말소 44,000
합계 395,000원
이라는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정산 금액이
등록세 120,000
법무사비 209,000
증지대 7,000
등록세외 3,600
채권매입 40,560
합계 380,160 원
이며 그에 해당하는 차액 14,840원을 법무사에서 송금을 받았으며
법무사에서 취득한 세금계산서
적요내용이 근저당말소재설정 190,000 VAT 19,000 (합209,000) 입니다.
모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
항목별로 계정과목이 틀린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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