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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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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오후 2:58: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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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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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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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말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원 설정하고(기존퇴직금제도임)
2006년말 분개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5,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2007년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00,000원 납부하고
2007년 분개 :
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급여충당금 차감계정) 2,000,000/ 제예금 2,000,000
2008년도에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뀌었고
확정기여형으로 1,500,000원 납부시 2008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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