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급휴직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sweetji***   2009-02-16 오전 11:3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1
회사 임원 이신데



1월부터 3월까진 정상 근무를 하셔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근세,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 하고 입금 해 드렸습니다.



헌데 이분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4월부터 계속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계시다가

12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라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가지고 오셔서 연말정산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 서류의 공제 대상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해야 하는지

아님 12월까지로 적용 하여 공제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직시 급여에서 공제 하시겠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을 계속하여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부담한만큼 상환하지 않고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공제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연말정산 보험료, 연금 공제시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 만큼 모두 적용하여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납부한 3개월분만공제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2-17 오전 6:41: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