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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
jin***   2002-03-11 오전 10:0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9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헬스클럽 이용권을

회사 인근 헬스장과 계약해서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비를 전액 지원하는게 아니고

조건이 한달에 20일이상 다니는 조건인데 20일이상 다니지않으면

회사에서 내준 헬스비를 전액 반납을 받는조건이지요.

그래서 미달한 2명에게 90,000원을 받았어요.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사장님께서는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시는것 같은데 처리가 좀 어렵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3-11 오후 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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