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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y0***   2009-02-16 오전 11:1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저희는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할때 마다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월급여로 해야 할지... 시간당으로 해야할지

일당으로해야할지...

월급여로 하자니... 아주머니들이 너무 자주 빠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월급같은경우는 아주머니들이 이틀 정도 빠져도 주어야하는거 맞죠?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저희 공장은8시 30분 출근 6시에마치고 그이후는 연장수당을 드립니다.또 저희공장은 일요일만 쉽니다

저희 공장같은 경우는 작은 업체라 자본이 많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쉬는날도 돈을 주어야 하니.. 정말 힘듭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나오면 나온만큼 정확히 주고 않나오면 않주는 방법은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시급으로 해야할지 월급으로  어떤 방법이 없나요??.

두명에 아주머니를 예를 들어서 올려드릴테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이분같은경우는 한달에 일요일만 뺴고 다 나옵니다.46년 5월30일생 급여는 850000원을 받으십니다

다른분은 47년 9월15일생이시구 한달에 일요일 쉬고 평일에도 세번정도는 빠지쉽니다. 모두 4대보험 들고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라 아주머니들이 쉬는 경우도 있지만 원물이 않날때가 있어서 공장물건이 없으면 쉬어야 할때가 한달에 2번정도 됩니다.

그럴경우는 2일 쉬어도 급여가 나가거든요

정말 해결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급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과 어떻게 근로 계약서를 써야 되면 시급으로 하게 되면 수당들은 어떤것이 있으며어떻게

지급되어야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8 오전 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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