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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매장 답변 만족도 -
kwon9***   2009-02-16 오전 12:1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0
핸드폰 매장은 부가세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 본사에서 오십만원에 구입한후 소비자한테 삽심만원에 팔았다고 할때. 본사에선 현금영주증를 매장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장기할부채권으로 보면 되는것인가요?

2. 그리고 매장에서 할부로 판 핸드폰금액의 매출은 따고 발생하는게 없다고 하는데 이럴떈 어떻게 매출을 인식하나요?

3. 아시는데로 알려주세요..특히 (엘지모 회사가 )이런식으로 (1)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핸드폰 매장 부가세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2-16 오전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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