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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양도차익 답변 만족도 -
kwon9***   2009-02-14 오후 5:3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1.토지등 양도소득세관련문의입니다. 부동산매매.임대. 건설등를 하는 법인입니다.

07년도에 토지관련하여 매매을 하여 처분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30% 해당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맞는것인가요?

2. 현재 개정된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3. 토지하고 주택부분이 다르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과세적용이 각각 되었는지요?

4.부동산업이 있을경우 토지부분매입.매각관련은 업무용에 해당이 되는지요?

5.또는 건설용지를 여러필지 구입을 하였는데, 그냥 나대지인채로 매각이 되었을때도 비업무용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2-17 오전 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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