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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수입대금 결제시 (제작대금 송금건) 답변 만족도 -
eunja5***   2009-02-13 오후 9:3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수입대금을 결제할시  물품대금외에  소개수수료(그쪽회사에서 수령하기로 처리)를 같이 지급했습니다.   몇번은 저희 쪽 스티커 등 디자인관련 제작비 등을 송금하기도 했고요.



  이경우 물품대금과는 별개의 금액인데,,  혹시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런지 1만달러 이상 송금이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데, 작년 신규사업 시작한거라 업무를 너무 몰랐던것 같네요.



  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과 송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장부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수료 지급건은 지출 처리 될까요?



===  이에 대한 답변으로  소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금형틀비, 스티커, 설계비등으로 지급한  대금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2-17 오전 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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