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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분개~ 답변 만족도 -
limy***   2003-05-02 오후 6:2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87
우리회사는 전문건설회사입니다

아파트 공사시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더라구요



1. 일반과세법인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까?



2. 면세공사가 발생하는 공사에서 면세부분이 87%인데

   계산서 발행금액은 회사 전체 매출의 10% 이하입니다

   매번 공통매입세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3.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부가세대급으로 기표했구요

   부가세신고시 면세매출분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처리 했어요

   불공제처리한 매입세를 어떻게 분개해야합니까?





# 분개에 대한 질문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5-03 오전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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