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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d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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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오후 2:5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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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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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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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여성분과 결혼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세대주는 부인이고 배우자로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자녀는 2명이 있습니다.
부인과 남편(외국인근로자)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있구요.
연말정산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자녀 학비를 소득자 명에 남편분 이름과 주민번호를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외국인은 소득금액의 30%를 비과세로 할 수 있잖아요..
30%를 비과세 처리하면서, 남편쪽으로 인적공제로 자녀 2명을 포함하고, 자녀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은 본인공제만 받아도 환급이 나오는데, 남편(외국인근로자)은 오히려 납부세액이 나와서요.. 외국인이어도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외국인 특례적용에서 비과세30%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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