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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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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오후 2:40: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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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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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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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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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월 급여에서 직원 한분의 연금을 30원 더 공제했습니다.
이달 급여에 정정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분개 부탁드려요ㅠㅠ
[답변] 30원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1월 급여 지급시 30월을 덜 징수한 다음 납부시 예수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2,000,000 / 예수금 100,030
보통예금 1,899,970
<납부>
예수금 100,000 / 현금 100,000
급여 2,000,000 / 예수금 99,970
보통예금 1,900,030
[예수금]
차변 대변
100,030
100,000
99,970
100,000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분개가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다시 설명 해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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