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의 가수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
myrtl***   2009-02-12 오후 1:3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9
법인 회사입니다. 법인이지만 작아요...제가 사비로 세금을 내고 법인 통장에서 정리(저에게 이체)를 했어요..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선 가수금이란 계정은 대표이사나 임원일때만 쓸수있다고 현금 계정으로 처리하라는대 통장에서 현금으로 빼서 정리한게 아니라 저한테 입금을 해주셨거든요..현금 계정을 쓰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시재 금액이 달라져요...근데 이지분개에서 답변해주신거 보니까 종업원한테도 가수금인 계정을 써서 처리해주셨네요...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회사에 불이익이 안가면서 잘 처리할수있게...그리고 저희 사장님도 그러시는데 종업원은 가수금 처리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왜 안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이지분개에선 된다고 하고...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09-02-13 오전 10:19: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