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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변경 및 세금 납부 기관..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9-02-12 오전 10:5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63
2월 1일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 2일날 변경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1. 이것도 기한이 있나요?? 변경등기한 후 ..보름이나..한달.. 그렇게요..??



2. 2008년 12월 신고분 증권거래세를 금액을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더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소재지가 중구->남구로 바꿔서 관할세무서가 바뀌게 되는데..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3. 만약에 3월까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았을경우,

2월급여 신고를 해야하는데...

갑근세 및 주민세 신고는 "중구"에서 하나요? "남구"에서 하나요..?



4. 증권거래세 납부서 출력하려는데..

세목코드가 "년월-1-45"로 했는데요..

가산세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서를 따로 출력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증권거래세 밑에다 쭉.. 적어서 한 납부서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3,000,000

     600,000(신고불성실)

      70,000(납부불성실)

---------------------------

   3,670,000



=> 이렇게 적어넣으면 되는건지..

   가산세는 별도 납부서에 적어야 한다면 세목코드를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2-13 오후 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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