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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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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오후 12:0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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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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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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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법인이고 홍길동상사에서 자재를 구입. 세금계산서날짜 2008년 12월 31일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합계 1,100,000
그런데 부가세신고가 끝나고 받았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결산시 부가세대급금을 남겨두고 '09년 1기예정 신고시 신고한다
2. 2008년 12월 31일 전표처리를
제조경비 소모자재비 1,1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 으로 부가세도 비용
으로 처리해서 '09년 1기예정 신고시 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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