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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골프연습 비용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만족도
pcy***   2009-02-11 오전 11: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9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사장님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골프연습비용을 가지급금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복리후생비로 하면 안되나요? 접대를 하기 위해 골프연습을 했다면 업무와 관련이 있지 않나요?



또 하나



직원 졸업 선물로 100,000원 가량의 선물을 살 예정인데, 계산서를 못 끊는다면

일반 영수증으로도 처리가 되는지요

아님 직원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영수증으로 첨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2-12 오전 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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