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정이자 분개 방법.. 답변 만족도 -
sweetji***   2009-02-11 오전 9:2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46
경리 초보라 인정이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분개 하라고 하셔서 질문 드려요..



당 법인은 외감 법인 입니다.



2007년도 결산 감사 후 세무조정 사항으로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원천세 수정신고(소득처분) 하였습니다.(3월 말)



이런 경우  인정이자 발생분 만큼 2007년도에 미수수익이나 이자비용등으로 잡아 놓지 않았는데 2008년도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며



세무조정 사항으로 인정이자 발생 전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2007년도 장부상엔 인정이자 발생전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으로



  미수금 xxx  /  미지급비용 xxx 으로 장부에 있고



2008년도 지급 후엔  미지급비용 xxx / 보통예금 xxx  

원천세는  예수금 xxx / 미수금 xxx로  분개 해 놓고 있는 상태구요



인정이자 발생하여 상여처분 하라고 해서 대표이사 연말정산을 수정 하였더니

대표이사 환급금이 7백만원 가량 줄어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더 되어 있는걸로 되었는데 더 지급된것 만큼은

다시 가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기초적인 질문 이지만 잘 몰라서요...





 
 
 
전문가 답변 2009-02-12 오전 7:56: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